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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되면 장애인은 시설 가라고?’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만 65세 되면 활동지원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
 하루 24시간 서비스받던 장애인도 하루 4시간으로 뚝… ‘생존권 위협’ 
 
 등록일 [ 2019년08월14일 23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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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기습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첫 번째 주자는 이번 달로 만 65세가 되어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는 송용헌 씨와 내년 1월 7일에 만 65세가 되는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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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의 ‘등급 외’ 판정이 나와야만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론상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을 확률은 낮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뇌현관성질환)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제도 간의 서비스 급여량의 차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추가분까지 합하면 하루 24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4시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현 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고 분노하며 활동지원제도의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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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어 9월 30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는 송용헌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 현대판 고려장에 뿔난 장애당사자들 1일 단식 농성 릴레이에 나서

 

1954년 8월 10일생인 송 씨는 1988년(만 43세), 교통사고로 경추손상을 입어 목 아래가 사지마비인 중증장애인이다. 현재 그는 복지부, 서울시, 송파구 지원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만 65세가 된 송 씨는 생일 다음 달인 9월 30일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다. 오늘부터 47일 남았다.

 

사지마비인 송 씨는 하루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이는 그에게 시설로 들어가라는 의미인데 그는 장애인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이다. 송 씨는 2002년 8월, 가평 꽃동네에 입소해 8년 동안 살다가 2010년 10월 시설에서 나왔다.

 

송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공단에도 따져보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따져봤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니 복지부에 문의하라’를 답변만을 받았다. 복지부에 가서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까지만 살라는 의미냐’라고 물으니 ‘그렇다. 그때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을 받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송 씨는 “탈시설 한 지 10년 도 되지 않아 다시 시설에 돌아가게 생겼다. 시설에 가느니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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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 만 65세가 되는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955년 1월 7일생으로 두 살에 소아마비에 걸려 중증장애를 가지게 됐다. 내년 1월이면 만 65세가 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2007년부터 이용해온 박 공동대표는 현재 한 달에 490시간(복지부 430시간, 대구시 약 6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하루 16시간가량 된다. 그는 “65세를 바라보노라면 너무 암담하다”라고 무거운 속내를 토로했다.

 

박 공동대표는 “시설에 나와 겨우 사람답게 살게 된 동지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 걱정을 하고 있다. 더 심하게는 요양원에 가야 한다. 왜 우리는 시설에 들어가 고려장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면서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시설이다. 나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다. 만 65세 연령 제한을 박살내야 한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의 ‘최근 5년간 만 65세 도달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현황’을 보면, 2018년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에 도달한 사람은 1,025명이다. 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유지한 사람은 662명,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사람은 363명이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만 65세가 되어 의사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으면 장기요양으로 강제로 넘어간다. 그뿐만 아니라 송용헌 씨처럼 종합조사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사람도 장기요양으로 넘어간다”라며 “이 통계에서 집계된 662명은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 않은 운이 좋은 사례다. 이걸 가지고 복지부는 363명은 어쩔 수 없다’라며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로 누군가는 절실한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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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사진 박승원

 

 

 

박 이사장은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어도 장애를 가지는데 국가는 왜 나이 즉, '노인'에 집중하는가. 바로 돈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 제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5억 원으로 활동지원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모두 함께 이 자리를 사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총 3개(김명연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올라가 있다. 지난 2월 25일,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평균 65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2015~17년) 노인요양급여로 변경된 수급자 802명의 평균값인 267명을 기준으로 했다. 연평균 65억 2700만 원은 올해 활동지원예산 1조 34억 원의 0.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장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에 절실히 공감하는 장애당사자들을 중심으로 8월 21까지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며, 당시 1842일간 이어진 광화문 농성의 성과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위해 오후 1시 사회보장위원회 1층을 기습 점거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해당 건물 9층엔 국민연금공단이, 15층엔 복지정책을 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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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송용헌(만 65세) 씨와 박명애 전장연 공동대표(만 64세)는 1일 단식 릴레이에 들어갔다. 그 곁에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사진 박승원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736&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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