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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둘러싸고 ‘거주시설협회 vs 장애계’ 팽팽하게 맞서 
시설협회 측 “‘탈시설’, 법 명칭 사용 절대 안 돼… 다양한 거주시설 필요”
장애계 “거주시설폐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시설 폐쇄해야”
 
 등록일 [ 2019년12월16일 21시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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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오른쪽). 사진 강혜민

 

 

 탈시설을 둘러싸고 장애인거주시설협회와 장애계가 맞붙었다. 시설협회 측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극구 부정하며,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애계는 시설에서 반복된 각종 인권침해는 폐쇄적인 시설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에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한 ‘시설 폐쇄’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러한 팽팽한 두 입장이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했다. 400석 규모의 국회 대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토론회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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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00석 규모의 국회 대회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토론회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 강혜민

 


 

- 시설협회 측 “‘탈시설’, 법 명칭에 써선 절대 안 돼”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는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번 연구에는 김 교수와 함께 윤덕찬 홍주원(중증장애인요양시설) 원장, 장기성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1996년 에바다 농아원, 2005년 청암재단, 2006년 성람재단, 2014년 인강재단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더러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곳”이라고 표현하며 “과거에 비일탈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낮다 보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시설 종사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장애인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로 판명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화를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하면서도 시설에는 운영을 잘하라고 한다. 정부 명령에 따라 잘 운영하면 시설 존속을 위한 이기적 존재가 된다”면서 “여러분은 그저 ‘정부가 못하니 이런 일 해달라’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중적 메시지를 받으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설 입장을 대변했다.

 

김 교수는 시설 소규모화 논의에서 그룹홈을 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시설의 한 종류라며 ‘4인(그룹홈)은 시설이다, 3인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형식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24시간 자가주택에서 생활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시설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이를 지금 당장 5년, 10년 이내에 구현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주시설 예산 확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1인당 최대로 받는 지원은 4천만 원인데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최대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사실상 거주시설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원래 정부가 해야 하는데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법에도 쓰여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로부터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김 교수는 “1960~70년대에 서구에서 썼던 개념을 지금도 써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환경도 많이 다르다”면서 “용어야 쓸 수는 있겠지만 법 명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사회로 거주를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계가 주장하는 ‘신규시설 입소 금지’에 대해서도 “그건 준비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영국 탈시설 역사가 주는 교훈은 “탈시설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라면서 “영국은 5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 방안에 대해 4~5년 내에 정립만 되어도 다행이다. 시설 나가서 사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빨리 나가야겠지만, 나가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거주전환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거주서비스 제공이 시설이 나아갈 방향임을 전했다. 그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중 기능제한 점수에 따라 분류된 총 6가지 유형의 거주시설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거주시설을 지원할 ‘거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나아가 이를 인증할 ‘거주지원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설협회 측은 내년 2월 중에 탈시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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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한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강혜민

 


 

- 장애계 “거주시설폐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시설 폐쇄해야”

 

이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주장해온 장애계는 김 교수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센 불편함을 내비쳤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설 인권침해가 더러 있었다’고 한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더러가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으며 “핵심은 이러한 문제가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탈시설은 과거에 이를 용인했던 시대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용인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이 탈시설인가’라는 판단 기준에 대해 박 대표는 ①개인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 선택 여부(활동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②주택 자가 소유와 선택 가능 여부(주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가주택이 최선이며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박 대표는 “이는 존중되어야 할 문제이지, 유일한 대안이냐고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을 예로 들었다. 지원주택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 제공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최중증장애인도 24시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탈시설 주거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러한 지원주택을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없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대표는 “그룹홈은 ①개인별 지원서비스 ②주택의 자기소유와 선택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 중 하나”라며 그룹홈은 탈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불가리아의 장애인권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대한 일반논평에 근거해 “그룹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영속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제소한 사례를 들며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교수가 지적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서비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아닌가?”라면서 “어떤 것(탈시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어떤 것(시설 예산 확충)은 당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탈시설 역사도 40년에 이른다”며 영국의 탈시설 역사와 비교해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90년대에 시설비리·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대안 제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및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때를 탈시설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박 대표는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거주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설협회 측과는 명백히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시설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020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선포 △2025년까지 30인 이상 시설 보조금 중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모델을 탈시설 주택으로 전국에 보급 및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교수의 발표는 거주시설 입장에서 철저하게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장애계 방안도 검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149&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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