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T 뉴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통제와 차별…가부장적, 비장애중심적 가해와 피해 인식 넘어서야

 

장애여성이 겪는 폭력은 일상적이며 제도적이다. 그동안 묵인돼온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연합뉴스

 

여성살해 사건 판결을 검토하다보면, 복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집요하게 학대하고 이용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다. 고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장애여성의 삶과 몸은 ‘가시화’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란 이유로 몸의 주권마저 빼앗긴 이들이 겪는 일상과 제도의 폭력을 들여다보지 않고선 죽음이란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폭력도 막을 수 없다. _편집자

 

“나… 오늘 못 가요. 너무 늦어서 안 된대요.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한숨이 들린다. 익숙한 체념의 한숨이다. 밤이 늦어서, 집이 멀어서, 코로나19가 위험해서 다양한 이유로 장애여성들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한다. 30대 중반, 삶의 중턱을 올라가는 나이쯤은 가볍게 무시된다. 반말을 듣는 일상, 현관문을 나서는 일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일상. 그것이 장애여성들의 하루다. 외출을 허락받아야 하는 대상은 있지만 동료 시민은 없다. 불평등이 일상인 관계, 이것이 장애여성들이 발 딛고 있는 사회다.

 

반말, 외출 허락… 불평등이 일상

 

‘장애여성공감’에서 만나는 장애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가 만난 장애여성은 사건 종결 이후, 법적 보호자에 의해 장기간 외출을 금지당했다. 피해 장소를 재방문한다는 이유였다. 다른 장애여성은 채팅앱을 한다는 이유로 매일 휴대전화를 감시당한다. 가해자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삶을 더욱 감시받고 통제받는다.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에 노출된 몇몇 장애여성만의 경험이 아니다. 학교, 복지관, 직장 그리고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장애여성은 보호와 자원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많은 순간을 통제당한다. “자위하고 소란 피우며 문제행동을 자꾸 만들어요. 중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은 혼자 거기 못 가요. 혼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줘요.” 지원주택 등의 거주공간에서 성적 권리는 문제행동, 즉 교육으로 수정해야 할 문제행동으로 규정된다. 자유로운 외출을 가능케 하는 지원과 조력을 고민하지 않고 안전을 이유로 무엇이나 금지된다. 이러한 통제의 굴레는 사적 관계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는 체계적으로 장애여성의 삶을 억압한다.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묶인 기초생활수급권은 장애여성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조차 가해자가 포함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여성의 주거지원이 결정된다. 장애인 세제혜택과 청약점수를 얻기 위해 빼앗아간 명의는 그 자체가 족쇄가 되어 장애여성의 탈가정을 가로막는다. 결코 쓸 수 없는, 내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기에 그 장애여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등처우’(국가지원을 받는 빈곤층이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복지 방침) 중심의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가족 단위에 떠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여성은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그 공간에서 내내 ‘보호’받아야 한다. 심지어 친족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에게 한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팀은 ‘가해자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위기 상황에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여성에게 독립적인 주거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동의 없는 피임 시술, 외출 금지는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된다. 당사자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 장애여성은 스스로를 돌보고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장애여성은 가족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삶을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여성 또한 이 집단을 벗어난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집 안과 밖에서 사회는 장애여성에게 늘 말하지 않는가. “하지 마! 가지 마! 먹지 마! 혼자선!”

 

그렇기에 일상의 차별과 폭력을 익숙하게 견디고 침묵하도록 강제당한다. 사회 어디를 가도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와 차별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나 ‘보호하는/받는’ 사람이라는 위계, 평등하지 않은 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는 위험하다. 차별과 인권침해는 순식간에, 우발적으로, 무심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폭력으로 명명되지 않고 은폐될 뿐이다.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는 각자의 몸을 통해 무대 위에서 장애여성의 삶과 주체성을 전한다. 춤추는 허리의 공연 ‘빛나는’의 한 장면. 장애여성공감 제공

 

강도 높은 폭력을 입증해야만

 

폭력은 제도 내에서 선별된다. 몸이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입거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제도는 비로소 폭력을 ‘피해’로 인정한다.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걸림돌 중 하나가 수급권자, 피해자 등 법적·제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원기관이 위기 상황, 긴급함에 대한 판단, 물리적 폭력의 중한 정도(학대 강도) 등을 근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성과 학대의 강도는 자의적으로 판단된다. 우선순위에 밀린 사소한 폭력 피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가장 유효한 학대 지원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차별 사안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사법적인 신고와 지원이다. 뒤집어보면 법률에 근거한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 지원 기준에서 많은 장애여성의 폭력과 차별 경험이 탈락된다. 가족의 수급비 관리(를 이유로 한 편취), 노동현장에서 차별 경험, 지원주택 내에서 성적권리 침해 등의 사안은 지원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경미한 침해로, 사소한 일로 치부돼 묻힌다.

 

사안의 긴급성과 폭력 강도에 근거해 기관의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한다면 그다음엔 더 높은 법적 기준을 넘어야 한다. 장기간 가족의 무시와 방임,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어떤 중증장애여성은 어렵게 탈가정을 시도했다. 가족을 벗어나서야 장애인 학대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폭력 중단과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과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노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폭력은 강도가 높아야 하고 동시에 입증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있고 문자 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여성은 장기간의 가해자 행위를 제도 내에서 증명하기 힘들었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에 관한 한, 동조하고 방관하는 자만 있을 뿐 증언자는 없다.

 

복잡한 피해, 납작한 법

 

그러니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직접적이고, 외부에 노출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시에 가해자의 차별과 폭력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일상의 차별과 인권침해는 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많다. 장애여성이 신고 등을 통한 법률적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족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면, 상대를 ‘가해자’로 명명하기엔 장애여성이 처한 맥락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한층 복잡하다. 욕하고 무시하는 상대, 또한 나를 돌보고 함께 살아주고 화내고, 사랑한다 말해주는 상대와 단절될까 두렵다. 고립된 존재로 타인에게 의존할 것을 강요받는 장애여성이 어렵게 자신의 차별과 폭력 중단을 말할 때, 지원기관과 제도는 납작하게 묻는다. “아, 그래서 신고할 거예요? 증거 있어요?”

 

장애여성의 차별적 위치성과 삶의 서사를 읽지 못하는 사회에서 폭력 피해를 증명하는 길은 ‘장애인다움’과 ‘피해자다움’이라는 수행을 반복하도록 강요받는 과정이다. 사회는 극단적인 폭력을 선별하면서, 선별된 폭력을 또다시 장애여성의 삶으로 전시한다. 기존의 가부장적, 비장애 중심적인 사법적 판단을 재생산할 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의 탈시설/탈가정, 독립 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등 시설화된 삶을 해체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은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기 어렵다. 장애여성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인권침해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 지원제도는 어떻게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은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경험이 어떤 지배질서 가운데 발생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야 한명 한명의 피해 경험이 흩어지지 않고 사회적 차별을 변화시킬 근거로 축적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차별을 차별로 명명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차별을 차별로 부르는 것부터

 

그렇기에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동안 호명되지 못했던 권리를 이야기하고 묵인돼온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극악한 폭력의 피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사회에 ‘전시되는’ 대신, 일상의 차별과 제도 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고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서 장애여성의 관계맺기가 시작될 수 있다.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폭력적인 배우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21>의 ‘페미사이드 500건의 기록’ 특별 웹페이지(stop-femicide.hani.co.kr)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1. ‘시설 민주화는 허구’ 보여준 청암재단 사태… 면담도 ‘결렬’ (비마이너, 2021.12.29.)

    ‘시설 민주화는 허구’ 보여준 청암재단 사태… 면담도 ‘결렬’ 기자명 이가연 기자 입력 2021.12.29 21:17 수정 2021.12.29 22:41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시설 민주화 노력에도 인권침해 ...
    Date2021.12.31 By성동센터 Views245
    Read More
  2. [2021년 결산] 비장애중심사회를 멈춰 세우다 (비마이너, 2021.12.28.)

    이동권 투쟁 20주년, 자립생활 권리 요구하며 버스·지하철 점거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로 더욱 선명해진 탈시설의 전선 새로운 노동 개념 제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화 꾀해 마스크를 끼고 두 해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서울 ...
    Date2021.12.31 By성동센터 Views177
    Read More
  3. ‘장애여성다움’에 가둔 그 보호는 가해였다 (한겨레21, 2021.12.19.)

    보호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통제와 차별…가부장적, 비장애중심적 가해와 피해 인식 넘어서야 장애여성이 겪는 폭력은 일상적이며 제도적이다. 그동안 묵인돼온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연합뉴스 여성살해 ...
    Date2021.12.21 By성동센터 Views177
    Read More
  4. 출근길 5호선 장애인 시위, 다 기획재정부 탓입니다 (비마이너, 2021.12.20.)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졌지만 기재부, 예산 편성 불가하다며 개정안 반대 중 “왜 ‘일반인’ 출근하는데 피해를 주는 거야? 개새끼들,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출근 좀 하자, 시발놈들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Date2021.12.21 By성동센터 Views295
    Read More
  5. 종합조사표로 둔갑한 장애등급제, 화형에 처하다

    ‘기획재정부=설계자’, ‘보건복지부=장물아비’, ‘종합조사표=종합조작표’ 1842일의 농성을 함께한 김주영의 9주기, 그러나… 26일, 여의도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이 있는 이...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68
    Read More
  6. 죽은 김주영이 말한다 “사람 죽이는 종합조사표 개편하라”

    장애등급제 폐지 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오히려 감소해 장애계 “사람 죽이는 표, 장애등급제는 폐지 안 됐다” “더는 김주영 동지 같은 황망한 죽음 없어야” “활동...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58
    Read More
  7. 장애해방운동가 생애기록 - 전사들의 노래

    [기획연재] 장애해방운동가 생애기록 ‘전사들의 노래’ [서문] ‘시작’을 만들고 ‘다음’을 조직한 ‘전사들의 노래’ 2021. 10. 05 by 강혜민 기자 2001년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버스를 점거한 장...
    Date2021.11.02 By성동센터 Views150
    Read More
  8. 내년 6월 활동지원 ‘시한부’ 산정특례 종료, 대책 없는 정부(비마이너, 2021.10.06.)

    [2021 국감] 종합조사 3년 산정특례 후 대책 없어… 불안한 9710명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 이용하라’지만 ‘근본적인 대책 아냐’ 종합조사 개편 후 8333명, 최대 241시간 하락 하루 16시간 받는 최중증장애인은 전국 5명에 불과...
    Date2021.10.08 By성동센터 Views140
    Read More
  9.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아닌 ‘완화’… 현장 혼선 우려 (비마이너, 2021.10.01.)

    2020년 7월 3일,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2년 뒤에 폐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동일하다. 시간과 시기의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하도...
    Date2021.10.08 By성동센터 Views160
    Read More
  10.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사진전 '버스를 타자' (전장연, 다음-카카오)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사진전 다음-카카오 페이지 캡쳐) 사진전 보러가기 : https://gallery.v.daum.net/p/premium/mobilityright 혹은 사진 클릭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의 기록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
    Date2021.06.24 By성동센터 Views180
    Read More
  11. 2021년 4월 30일, ‘향유의집’ 폐쇄되던 날 (비마이너, 2021.05.01)

    ‘마로니에 8인’과의 동행 “한없이 커 보였던 시설이 이젠 되게 작아 보여” 사람들이 향유의집 본관 3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내려오고 있다. 가장 앞에는 김동림 씨가 있다. 사진 강혜민 층과 층 사이는 계단이 아닌 매끄러...
    Date2021.05.12 By성동센터 Views282
    Read More
  12. 장애인콜택시 고작 ‘17대’인데, 증차 계획 없다는 세종시

    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인 누리 콜은 17대에 불과하다. 세종시 전체 장애인은 1만 2000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다. 17대는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인 30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
    Date2020.09.24 By성동센터 Views279
    Read More
  13. 서울시,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 시행/시설 장애인 지역사회로 자립, 시설은 폐쇄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아래 변환사업)’ 시범사업을 첫 시행한다. 변환사업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쇄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
    Date2020.09.18 By성동센터 Views299
    Read More
  14. No Image

    확산하는 코로나19, 장애인 어디에 도움 청해야하나?

    코로나19에 걸린 장애인이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먼저 나는 영등포에 살고 있어 영등포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 직원은 관련 전화를 많이 받아 그런지 힘이 없었고 의례적인 답만 내놓았다. 메뉴얼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개인차량...
    Date2020.09.16 By성동센터 Views223
    Read More
  15.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복지부, 전국 62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 위한 조사원 모집도, 20명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면·비대면 조사 혼합 진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8시33분 ]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가 탈시설 로드맵...
    Date2020.09.15 By성동센터 Views176
    Read More
  16.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09:14:37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Date2020.09.14 By성동센터 Views155
    Read More
  17. 장애인 콜 택시 감염병메뉴얼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2
    Read More
  18. 코로나 4차 추경, “장애인은 버림받았다 /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이종성 의원, 죽음 내몰지 않도록 예산 포함해야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학 산으로 인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3차에 이어 4차 ...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7
    Read More
  19.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출퇴근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4:55:33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3.5조원(...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48
    Read More
  20. 추석 승차권 비대면 예매 장애인 우선배정

    한국철도는 명절승차권 현장발매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9월 1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노인이나 장애...
    Date2020.09.11 By성동센터 Views15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