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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중개기관 모두에 고통주는 낮은 수가...현실화 촉구
최저임금 상승률 반에도 못 미치는 활보수가 상승률...정부와 지자체에 책임
 
등록일 [ 2016년05월20일 11시21분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협의체(아래 제공기관협의체)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제공기관 협의체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천 명, 지원인력 5만4천 명, 제공기관 920여 곳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자립에 필수적이지만, 저조한 예산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도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 서비스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2016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노인 장기요양을 비롯한 유사돌봄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인 법정수당, 주휴수당, 야근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공기관협의체 역시 낮은 수가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공기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을 개정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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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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