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안내

by knil posted Jun 1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대상

母 또는 父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 원>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 일시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3세 미만 자녀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자녀 1인 당 월 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자녀 1인 당 월 5만원
학비 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4회 지급
(3, 6, 9, 12월 말 지급)
자녀 1인 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1회 지급
(3, 6, 9, 12월 20일 중 1회 지급)
자녀 1인 당 연 5.41만원
※ 연 1회 이상 중복 지급 불가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4회 분기 별 지급
(3, 6, 9, 12월 20일 지급)
자녀 1인 당 분기 별
86,400원
학습참고서비 중학교 재학 자녀 연 2회 반기 별 지급
(3월, 9월 중)
자녀 1인 당 반기 별
4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연 2회 명절 지급
(설, 추석)
세대 당 분기 별 25,0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북지시설
입소 세대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세대 별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 일시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자녀 매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자녀 1인 당 월 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역 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강하는
청소년 한부모
수시지급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연 4회 지급
(3, 6, 9, 12월 말 지급)
자녀 1인 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매월 20일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시 지급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접수처: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