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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 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구청)

결과통보

  •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 구청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지급

  • 매월 20일 연금 지급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