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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실


2017.02.18 02:23

성동구청 장애인연금

조회 수 51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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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지원내용(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지급대상 :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지급금액 : 최대 월 20만원(2015. 4월부터 최대 월202,600으로 인상)

부가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지급금액 : 대상별 차등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위임장(대리신청시)
  • 주택·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

신청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구청)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결과통보

  •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 구청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지급

  • 매월 20일 연금 지급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