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대상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안내문

by 성동센터 posted Jun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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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재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셨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 안전과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1.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3.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 문의전화(센터) : 02-6214-3525/ 010-2915-3525

- 성동경찰서 성폭력담당 경장 김세용 / 02-2286-0479장애인성폭력, 학대 예방교육(재가장애인 서한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