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도 반품이 됩니다' 개인별차별대응 3차 활동

by 성동센터 posted Nov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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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설치 캠페인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김순석 열사의 유서 중-

 

 

1984년 김순석 열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탄 후로 액세서리 만드는 일을 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1984919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장문의 유서를 서울시장 앞으로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 거리에는 드문드문 전동휠체어가 돌아다니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도심에는 저상버스도 달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이상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조사결과 기준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은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 070-4174-3800

위의 내용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11월 12일 11시-14시에 성동구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서 경사로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턱이 하나 두개 있는 일층 가게들로 경사로를 놓으면 휠체어도, 유모차도, 어르신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다.
안내문을 나눠주며 들은 이야기는 '건물주가 허락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등이다. 경사로를 놓아야 하는구나!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일이 진행되기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고 강제성이 없다.
현행법상 3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가게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그리고 98%의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은 소규모 가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휠체어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가게가 그만큼 희소하다는 이야기다.
경사로 설치 비용을 확보하여 사정사정해서 가게마다 설치해주십사 부탁하고 건물주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여정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하니 다같이 외쳐본다. "경사로 설치하여 자립생활권리 보장하라!"
 

<비마이너 기사>
소규모 상점도 경사로 설치 의무화 될까
300㎡ 이하 소규모 상점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1740&thread=04r01
 

이러한 법이 하루속히 통과 되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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