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by 성동센터 posted May 29,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성동구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 중입니다. 자립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성동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체험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성동구청으로 신청바랍니다.

 

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준비를 돕는 다양한 자립생활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립생활 체험 이후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7.() ~ 6. 12.()

 

2. 접수기간: 2024. 6. 3.() ~ 6. 12.() 09:00~18:00(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3. 신청방법: 방문접수

 

4. 신청장소: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2-2286-5413)

 

5. 대상주택 및 모집인원: 2개호 2(, )

 

6. 신청자격

거주시설 장애인: 공고일(2024. 5. 27.)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소득제한 없음)

 

재가 장애인: 공고일(2024. 5. 27.)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7.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소득 및 자산확인: 제출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실시

신청자 현황조사: 전문인력이 신청자 방문 인터뷰 실시

 

8. 입주기간 및 재계약조건

- 입주기간: 2, 최장 4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

 

입주 후 자립생활지원서비스 거절 및 공동생활에 불편 및 불안 조성 등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달될 시 서비스 종료,

-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이 가능

- 재계약기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이전에 퇴거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장계약 체결 및 퇴거

 

9. 선정자 및 예비선정자 발표: 2024. 7월 중 예정

 

 

문의사항: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2-2286-5413) / 02-6214-3525(내선 4/ 자립주택팀)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