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by 성동센터 posted Jul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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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24626일부터 ~ 202473<7> 동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가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202474일부터 ~ 202478

 

기재사항

내용

노동조합 명칭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

대표자

위원장 김영이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5

교섭요구일자

2024.6.26.

 

 

위 확정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당사 사무국장 또는 대표에게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74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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