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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받을 권리도 없나
복지부 발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개인신용정보 활용’ 규정
시민단체, “개인정보 부족 아니라 높은 문턱 때문에 발생한 사각지대” 비판
 
등록일 [ 2017년02월21일 14시23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성도. 복지부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는 다양한 부처에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아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 복지부가 복지대상자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단전ㆍ단수ㆍ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등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가능 정보에 추가한 것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 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아래 폐지 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폐지 행동은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복지제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 행동은 "정부는 이미 통합전산망 '행복e음' 도입으로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데만 집중해 '행복끊음'이라는 별명마저 생겼다"라고 비판했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복지 대상자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렇게 기본권마저 침해해가며 발굴한다 해도, 높은 복지 문턱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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