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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주택

 

 

1. 주택 개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2. 자립생활주택 주요 내용 (장애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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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 동안 살 수 있어요.
2. 1명이 방 한 개를 사용해요.
3. 최대 2명이 같이 살아요.
* 월세, 공과금은 지출하지 않아요.
※ 월세란?
집을 빌려 쓸 때 주는 돈입니다.
※ 공과금?
전기와 물 등을 사용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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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가 혼자 살기 위해 공부하고 싶은 것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해요.
2. 청소, 은행 방문, 요리 등 혼자 살 때 꼭 필요한 것을 연습해요.
* 식재료 구매, 옷 구매 등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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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서 지내는 동안 다음에 살 집을 같이 알아봐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02-6214-3525 / 내선 4번, 자립 주택팀

 

 

2-1. 자립생활주택 주요 내용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1.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서울시 관할 내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3.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긴급입주가 필요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
  3.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성동구 우선)
입주기간

최장 4년

지원형태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형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 지원 인력의 간헐적 지원 형태
  • 일정 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원 인력의 집중적 지원 형태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 지원 인력의 간헐적 지원 형태

지원내용
  •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주택유형 민간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빌라 민간 임대, 아파트
정원 2명 2명 2명
엘리베이터 유무 O X O

 

 

※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운영현황과 이용방법 등)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참고(링크연결) 

링크 주소: https://www.welfare.seoul.kr/idl/contents/change1-1.do

 

문의 전화: 02-6214-3525 / 내선 4, 자립 주택팀

 


 

 

[운영현황]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가형과 다형,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등 총 3개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