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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나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 요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요구도
 
 등록일 [ 2019년12월09일 23시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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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와 보건복지상임위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와 보건복지상임위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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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3대 법안’ 통과와 보건복지상임위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해야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을 수급받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심사 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어 ‘중증장애인 고려장’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조사한 ‘5년간 65세 도달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 전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활동지원수급자 65세 도달자 774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급여 전환자는 417명, 2016년에는 708명 가운데 353명, 2018년에는 1,025명 가운데 363명이었다. 5년 동안 노인장기요양 급여 평균 전환자 수는 398명에 달한다.

 

내년 1월 7일 만 65세를 앞둔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65세가 되면 중단된다. 이는 다시 사람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이중 잣대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숨이 찬다. 우리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외쳤다.

 

현재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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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 보장해야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한 요구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2017년 말 기준 1,517개소이며 입소인원은 30,693명에 달하고 있다.

 

전장연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왔고 인권침해 및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 미비로 지역사회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권리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탈시설’을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사는 삶임을 명시하고 거주시설 신규 설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는 “탈시설에 관한 계획은 정부가 약속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내용이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탈시설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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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에 관한 의료적 패러다임 전환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그러나 사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해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 흐름을 담아내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난 20대 총선에도 주요 정당 대부분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4개 법안이 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온갖 홍보는 다 해놓고 현재는 그저 안 된다는 이야기뿐이다”면서 “아직도 장애는 의료적 모델로 판단 당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탈시설 기본원칙과 권리를 새로이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129&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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