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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장애계와 민관협의체 꾸려 10차례 논의 마친 뒤 방안 발표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 맞춰, 장애계는 직업재활시설 바깥 대안 마련 촉구
 
 
 등록일 [ 2019년07월06일 11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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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한 ’2018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도 노동자’임을 천명했다. 사진 강혜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해 꾸린 민관협의체가 10차례에 걸친 논의를 끝으로 지난 2일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먼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로간에 적극 논의를 시작한 점을 큰 성과로 짚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임에도 이제까지 수수방관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민관협의체를 상설협의기구로 지속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차례 회의에서 정부와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간담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장과 관계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8차 회의에서는 각 장애인 단체로부터 정책요구안을 받아, 그에 대한 결과물로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여전히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비판하며, 직업재활시설 바깥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가 허락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대상은 늘어가고 임금은 점점 추락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을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고용기회가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전장연은 “이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해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임금 지급 하한선이 없다 보니 장애인 고용 여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월평균 135시간)이며, 임금은 시급 3,416원, 월평균 37.5만 원 수준이다. 심지어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의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의 48%였지만, 2017년에는 최저임금의 47.9%, 2018년에는 45.3%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부 보호작업장(30개소, 5.4%)은 월 1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기도 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9,41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대부분은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는 총 11,498명으로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7,961명에 이른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재활시설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시설수가 연평균 5%씩 증가했음에도 2018년 말 기준 대기자 수는 1,600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영세성∙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하고 자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재활시설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 장애계 “해당 조항 2022년까지 삭제하고, 직업재활시설 바깥 공공일자리로 보장해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에서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직업재활과 훈련기회 제공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적극 연계 △사회통합과 보호고용·일반노동시장 전이 촉진 등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재설계 △직업재활시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는 “현재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지원을 통해 경영능력이 생기면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면서 “마치 탈시설 과정에서 시설 밖에 주거가 보장되어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듯, 직업재활시설 이외에 장애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활동가는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갈 곳이 없으니 마치 주간보호시설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간활동서비스,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적서비스 확대로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공일자리로 인정 △2019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동료지원가’를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전면 개편 등을 중증장애인 노동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당분간은 이 조항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장연은 ‘고용·소득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2022년에 발맞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598&thread=04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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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7.09 By성동센터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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