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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소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란?
▷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방법
▷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 이용자-활동지원사 매칭 과정
▷ 서비스 이용 및 근무 문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란?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이용자의 팔과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대한 지원에 한정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1:1 서비스로서 이용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신청방법 : 본인 및 일정 자격의 대리인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자격 확정 후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지원기관)'로 이용 문의 ⇒ 초기상담 진행.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실습 10시간 포함)하여 이수증 취득하여야 근무 가능함. (기본 40시간 교육, 본인부담금 15만 원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자는 32시간 교육, 본인부담금 12만 원)
⊙ 근무 결격 사유 확인 필요함.
⊙ 자격 취득 후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활동지원기관)'로 근무 문의 ⇒ 면접 진행.

 

 

이용자-활동지원사 매칭 과정

  • 이용자 초기상담 및 지침 설명 (방문, 내방, 전화)

          &

  • 활동지원사 면접 (내방 주 1~2회 진행)

          ⇓

  • 매칭 시도 (전화 상담 등)

          ⇓

  • 연결 상담 (대면 상담)

-이용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코디네이터가 함께 진행
-근무 일정, 범위 등을 확인 및 조정하여 근무 여부를 결정
          ⇓

  • 계약 체결

-이용자 : 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 체결
-활동지원사 : 근로 계약 체결
          ⇓

  • 근무 시작

-단말기, 활동지원사 바우처 카드 등 결제 수단 제공
          ⇓

  • 후속 서비스 관리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모니터링 상담 (방문, 내방, 전화)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사는 기관별 연 8시간 의무교육)
-제공기록지 및 일정표 등 확인, 공지사항 등 전달 (매월 초 활동지원사 내방)

 

 

서비스 이용 및 근무 문의
⊙ 02-6214-3526 / 010-2915-3525 (활동지원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