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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소개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성동센터)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근로지원인 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근로지원인 조건

   ○ 근로지원인 급여

      1. 2024년 시급: 9,860원(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2. 제 2유형에 해당하는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사 적용 시 11,832원

      3. 동시지원: 동시지원한 시간에 한해 장애인 근로자 2명 지원 시 120%, 3명 지원시 130% 가산 적용

      4. 기타수당: 연차, 공휴일, 교육수당 등은 기본 통상시급 지급

      5. 휴일수당: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휴일수당 지급

      6. 4대 보험 가입(이중 재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한 곳에서만 가입

      7. 퇴직연금: 월 60시간 이상(주휴시간 제외), 12개월 이상 근무 시 적립금 지급(월급여액의 1/12)

      8. 연차: 법정 기준 연차 개수 적용

 

   근로지원인 교육

       1. 양성교육: 별도 양성교육 위탁기관에서 수료(총 20시간, 보통 3일)

         EDI사이버연수원->사이버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과정을 수료해야 양성교육 신청이 가능함(양성교육 위탁기관에 문의)

              https://cyedu.kead.or.kr/edi/user/edcReqst/edcApplc/cyberEdcApplcPage.do

         양성교육 위탁 기관 리스트는 EDI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 or 성동센터 근로지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2023년도부터 역량있는 근로지원인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선교육 / 후배치 체계를 정착 -> 현재는 양성교  육 사전 이수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 혹은 이용자 요청으로 긴급성이 있는 경우 교육 미이수자 근로지원인 선임 후 6개월 이내 양성교육 수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지원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미이수자 배치 후 3개월 이내 양성교육 필수 이수 권고

        

  ○ 근로지원인 근무시간 & 근무장소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름

 

  ○ 근로지원인 업무 유형과 자격기준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주된 지원기능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업무보조형) 부수적인 업무지원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의사소통형) 의사소통 지원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적응지도형)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북부지사 관할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담당자: 백진숙, 정현순 (☎ 02-6214-352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참고 [바로가기] 버튼 (현재와 같이 url연결)

 

○ 근로지원서비스 영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영상-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제도 및 지원 절차 안내 (7분 8초)

https://youtu.be/4ey5z3E0jsY

 

(영상-2)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 및 공공재정환수법 절차 등(7분)

 

https://youtu.be/X-hHNfSWT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