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주택
[ 개요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경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1. 목적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역량 강화
2. 방법
1) 주거 공간 제공
- 지역사회 내에 주거환경 마련(다세대주택)
- 식비 및 생활유지비용 개인부담
2) 자립생활 체험
- 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준비 지원
3. 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
입주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 |
입주기간 |
최장 4년 * 2020년 4월 이전 입주자는 최장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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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본인 혹인 활동보조를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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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장애로 인해 24시간 일상생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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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일반임대(다세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 | |
입주인원 | 3명 / 주택당 | 2명 / 주택당 |
운영형태 |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 |
지원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보조인력 |
[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
구분 |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 |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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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최장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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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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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
주택유형 | ||
입주인원 | ||
운영형태 | ||
지원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 운영현황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가형과 다형,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등 총 3개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07.23. 현재 6명 거주 중)
* 성동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시 주택 가형의 경우 주택이 협소하여 입주자 2명만 거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운영현황과 이용방법 등)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참고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