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17조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등록일 [ 2019년06월24일 16시15분 ]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제17조 3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교육의 증진’을 신설해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통합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는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를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가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교육법 개정안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차별 금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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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