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다
관악구 중증장애인 고독사… 1년간 서비스 중단했는데 어느 기관도 파악 못 해
복지부 당일 대책 발표 “8~9월, 전수조사 실시하겠다”
등록일 [ 2019년08월28일 20시19분 ]
관악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고독사한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 캡처 화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3개월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정아무개 씨가 홀로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정 씨는 2016년 9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8년 7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하겠다는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죽음은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이 지속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사회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장기간 중단했음에도 지자체 어느 기관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그의 고독사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가 8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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