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자막·수어통역 반드시 제공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30일 15시59분 ]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오른쪽 하단에 수어통역사 화면이 있다. KBS 영상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 자막·수어통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A 유선방송사 대표에게 자막·수어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A 유선방송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제작비를 조성해 B 도내 유권자를 위한 토론회를 20차례 열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광역권 후보자 초청 토론회 4회와 기초권 후보자 초청 토론회 3회를 방송했다. 그러나 토론회 방송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전아무개 씨 등 4인은 A 유선방송사업자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 유선방송사 대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의 섭외가 어려워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A 유선방송사 대표는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고, 같은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A 유선방송사는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반드시 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990&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