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조사 대상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잇따른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계 진정에 ‘각하’ 결정 내린 인권위
장애계 “인권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인권위 앞에 모여
등록일 [ 2020년01월02일 14시45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자, 장애계가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일 오후 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지난 한 해, 정치인들의 잇따른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주요 정당 대표의원들의 비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 60여 명은 2019년 1월 2일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모두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와 권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0일,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표현 및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진정을 각하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전장연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욕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 장애계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자, 정치인들의 비일비재한 장애인 비하 모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기대했던 장애계의 인권위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분노했다.
또한 “인권위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은 모두 배제한 채, 인권위법 문구만으로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판단하였다”면서 “인권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조차 시정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정치인들의 행위를 용인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장애인 비하와 모욕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따라서 “장애계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하여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적 판단으로 강력한 시정을 통한 재발 방지와 사회적 변화를 촉구해야 할 독립적 인권기구인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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