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장애등급제를 대신해 장애인이 권리로서 필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계의 의견을 받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계획, 소득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등이 이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참여의 제약으로 정의해, 의료적 손상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차이를 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의 수립,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소득 보장금액을 책정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서는 주택 임차료 보조, 주택 개조,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권, 장애인 노동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동권, 의료비 지원, 거점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 건강권과 함께 문화 향유권, 가족 구성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로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와 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장애인 종합정책과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평가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광역 지자체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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