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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 반응은?
생계급여만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료급여에서도 폐지돼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조건 없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담겨야
 
등록일 [ 2020년07월14일 23시21분 ]
 
 

1594736600_52047.jpg한 사람이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엄연히 부양의무자 폐지보다는 ‘완화’에 가깝다고 논평하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고소득, 고자산가는 제외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1594736886_46564.jpg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과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부 지켜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완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급여(2015), 주거급여(2018)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뤄졌다. 정부의 발표처럼 2022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의료급여에서의 기준은 그대로 남아 완전한 폐지라고 할 수 없다. 

 

공동행동은 “고소득, 고자산가 등을 제외한다는 기준은 결국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는 반드시 조건 없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단 2%에 불과하다. 기준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에서 수급기준이 되고 있지만 낮은 인상률로 복지의 선정 기준선 자체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공동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복지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족중심 복지제도와의 결별이자 사회보장보다 사적부조를 우선했던 역사의 청산”이라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고, 한 명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단순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의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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