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서비스 범위)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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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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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움 |
• 식사 차리기 • 식사 보조 • 구토물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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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이동 도움 |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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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 내부 정리 • 이부자리 정돈 • 화장대책장 정리 •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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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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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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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공서비스 |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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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
시간당 금액 |
가산수당 (해당자에 한함)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
3,000원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4,50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4,500원 |
○ 제공시간 -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시간당 금액의 50% 산정) ○ 급여비용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③의 경우 →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 (초과 시 ①을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가산수당 - ②, ③의 경우 → 단말기 시작 일시 기준으로 적용 |
3. 월 한도액
1)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월 지원시간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60시간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62,000원 |
50시간 |
2)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구분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30,000원 |
③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30,000원 |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 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전용계좌에 입금 → 나머지 정부지원금 지원 → 바우처 생성
2)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구분 |
부담률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8구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4% |
38,800 |
58,200 |
77,600 |
96,900 |
116,300 |
135,700 |
155,100 |
174,400 |
120%이하 |
6% |
58,200 |
87,300 |
116,400 |
145,400 |
174,500 |
200,200 |
200,200 |
200,200 |
|
180%이하 |
8% |
77,600 |
116,400 |
155,200 |
193,9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180%초과 |
10% |
97,100 |
145,600 |
194,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구분 |
부담률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기준 중위 소득 |
70%이하 |
4% |
193,8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120%이하 |
6%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
180%이하 |
8%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
180%초과 |
1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3) 본인부담금의 변경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구원수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
※ 변경사유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 결정일 : 5월 27일 18:00까지
- 결정내역 적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대상자 안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본인부담금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급여 생성에 반영 가능하며, 당월 적용 불가
5.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1) 서울시 추가 지원(월 50시간~350시간형)
※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2) 성동구 추가 지원(월 25시간형)
※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Ⅲ.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1. 활동지원기관 선택
○ 수급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 이용 신청
○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선택 가능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 및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원칙 - 일 근로시간 : 8시간 이내 - 월 근로시간 : 174시간 이내 - 심야 및 휴일근로 시간 : 월 근무시간 중 심야 및 휴일근로 시간의 비중은 50% 이내 |
3. 매월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제출, 승인 안내
※ 매월 일정표 승인은 ‘해당월의 근무일정에 대한 승인’
- 일정표 작성 : 근무원칙과 기본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일정표를 작성
- 일정표 제출 : 매월 초 5일 이전에 원본 제출
- 일정표 승인 : 근무원칙과 기본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후 승인, 불승인시 재작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