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수급 유형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
- 출퇴근 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결제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로 결제
※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기준 - 식비 : 각자 부담 - 차비, 문화시설 이용료 :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의 비용까지 부담 |
○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활동지원을 하고, 이용자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용무를 보는 경우 : 쇼핑, 은행, 병원, 지인과의 만남, 기관방문(일지제출, 보수교육 등 용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 등)
※ 서비스 제공 도중 부득이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결제를 중단하고 진행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 주간보호시설, 요양의료기관
- 병원 입원 시 : 60일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제출서류 :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 학교 :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학교 내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
○ 이용자나 활동지원사가 실제와 다른 경우
-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담합하여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을 지원하면서 카드만 교환하여 결제
- 대리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 타인에게 결제수단을 양도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결제
-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 : 다른 이용자의 카드를 양도받아 지원하고 결제
○ 결제수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결제하는 경우
- 15분 이상일 경우 30분으로 산정되는 결제 특성을 이용하여, 15분, 45분 단위로 여러차례 결제
- 소급결제 시, 낮에 활동한 내역이 심야시간으로 결제되지 않도록 주의
※ 예) 오후 1시는 13시, 오후 5시는 17시로 입력
- 소급결제를 위해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하여,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
※ 소급결제도 이용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진행
- 제공기록지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시간 확인
2. 지급보류에 해당하는 결제방식
○ 출입국 :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가 출국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
○ 연속결제 :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3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
○ 사망 : 이용자 사망 시, 활동지원사가 결제하는 경우
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급여비용 환수, 이용자 활동지원 자격상실, 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사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또는 www.ableservice.or.kr 하단 배너)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로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