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활동지원자료실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재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셨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 안전과 권리 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1.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3.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 문의전화(센터) : 02-6214-3525/ 010-2915-3525

- 성동경찰서 성폭력담당 경장 김세용 / 02-2286-0479장애인성폭력, 학대 예방교육(재가장애인 서한문)_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활동지원사 대상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안내문 file 성동센터 2025.06.16 17
공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1차 보수교육 안내 1 file 성동센터 2025.04.16 1218
공지 2025년 활동지원사 필수제출 서류 안내 file 성동센터 2025.04.11 878
공지 [양식] 2025년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file 성동센터 2024.12.23 1007
공지 [양식] 2024년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file 성동센터 2022.12.29 3845
27 [모집요강] 활동지원사 구인합니다.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8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파견)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것... 성동센터 2019.05.11 1403
26 [모집요강] 활동지원사 구인합니다.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8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파견)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것... 성동센터 2019.07.09 1753
25 [양식] 2022년 일정표 및 제공기록지 file 성동센터 2020.03.03 2915
24 성동센터 1차 보수교육 자료입니다. (3월 22일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지침) file 성동센터 2021.03.24 1894
23 2022년 활동지원사 1차 보수교육 자료 file 성동센터 2022.03.23 1088
22 2022년 활동지원사 서면 보수교육 자료입니다. file 성동센터 2022.12.09 3416
21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변경 안내] file 성동센터 2023.04.11 843
20 2023년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명단(2023.9월 기준) file 성동센터 2023.10.20 1022
19 [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 file 성동센터 2024.01.13 1133
18 [양식] 활동지원사 필수제출 서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종) file 성동센터 2024.03.29 1143
17 2024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1차_법정의무교육) 안내 file 성동센터 2024.03.29 3306
16 2024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2차_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성동구 내 6개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이 연합하여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참가를 희망... 성동센터 2024.05.20 1074
15 활동지원사 필수제출 서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file 성동센터 2024.06.18 1666
14 ★이용자 교육 자료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Ⅰ.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성동센터 2024.06.30 858
13 ★이용자 교육 자료 (부정수급 예방)★ 1. 부정수급 유형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 - 출퇴근 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 성동센터 2024.06.30 845
12 [재안내 공지] 2024년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제출 및 발급 비용 지원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건강진단서는 연 1회... 성동센터 2024.06.30 797
11 이동기기 대여 및 전동보장구 충전기 사용 안내 [이동기기 대여 및 전동보장구 충전기 사용 안내]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기기를 이동약자를 위하여 대여하고 ... 성동센터 2024.06.30 693
10 예비용 secret 성동센터 2024.06.30 0
9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file 성동센터 2024.09.11 6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