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이란 활동지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 (자세 및 책임의식), 업무에 대한 지식 습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상반기에 성희롱예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응급처치법 등의 내용으로 총 3회 보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보수교육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바뀌게 될 활동지원서비스 지침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조력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지수거
활동지원팀에서는 매달 첫 주 이틀간 일지를 수거합니다. 일지수거 기간에 활동지원사는 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근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코디네이터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달 일지수거 예정일, 보수교육 안내, 행사 안내 등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는 일지를 제출하러 오실 때마다 보수교육 10분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