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범 노동자위원의 퇴사로 인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궐원이 생겼습 니다. 이에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노동자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보궐선거) 2 항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3일 ~ 3월 4일 중 실시된 보궐선거 차 점자인 구범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공·지·사·항
이성범 노동자위원의 퇴사로 인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궐원이 생겼습 니다. 이에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노동자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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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보궐선거) 2 항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3일 ~ 3월 4일 중 실시된 보궐선거 차 점자인 구범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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