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 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6급인 자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구청)
결과통보
-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 구청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지급
- 매월 20일 연금 지급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