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활동지원인력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오니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발급서류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제출기한 : 2024년 07월 05일(금) 까지
■ 발급방법
①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모바일 및 테블릿 발급 불가)
②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원을 통한 직접 발급
※ 외국 국적 활동지원인력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직접 발급만 가능함.
■ 문의 : 02-6214-3526(사무실), 010-2915-3525(업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