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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서비스 범위)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

가산수당

(해당자에 한함)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

3,0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

4,5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

4,500

제공시간

-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 (시간당 금액의 50% 산정)

급여비용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의 경우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 (초과 시 을 적용)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가산수당

- , 의 경우 단말기 시작 일시 기준으로 적용

 

 

3. 월 한도액

 

1)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7,269,000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6,785,000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6,301,000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5,816,000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5,332,000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845,000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4,362,000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878,000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3,393,000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909,000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424,000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940,000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456,000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971,000

60시간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000

50시간

 

 

2)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구분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0,000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0,000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바우처 지원액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 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전용계좌에 입금 나머지 정부지원금 지원 바우처 생성

 

2)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

구분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74,400

120%이하

6%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200,200

180%이하

8%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초과

1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구분

부담률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3) 본인부담금의 변경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동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구원수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

변경사유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 조사기간 : 매년 51일부터

- 결정일 : 52718:00까지

- 결정내역 적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처리대상자 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본인부담금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매월 1일부터 27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급여 생성에 반영 가능하며, 당월 적용 불가

5.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1) 서울시 추가 지원(50시간~350시간형)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2) 성동구 추가 지원(25시간형)

 

신청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Ⅲ.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1. 활동지원기관 선택

수급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 이용 신청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선택 가능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수급자 및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원칙

- 일 근로시간 : 8시간 이내

- 월 근로시간 : 174시간 이내

- 심야 및 휴일근로 시간 : 월 근무시간 중 심야 및 휴일근로 시간의 비중은 50% 이내

 

 

3. 매월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제출, 승인 안내

매월 일정표 승인은 해당월의 근무일정에 대한 승인

- 일정표 작성 : 근무원칙과 기본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일정표를 작성

- 일정표 제출 : 매월 초 5일 이전에 원본 제출

- 일정표 승인 : 근무원칙과 기본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후 승인, 불승인시 재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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