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6일부터 ~ 2024년 7월 3일<만7일> 동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가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2024년 7월 4일부터 ~ 2024년 7월 8일
기재사항 |
내용 |
노동조합 명칭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대표자 |
위원장 김영이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5명 |
교섭요구일자 |
2024.6.26. |
■ 위 확정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당사 사무국장 또는 대표에게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