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4명 중 2명의 퇴사와 2명의 임기 만료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근거법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1항, 제13조, 제14조)
• 대상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자
• 구성일자 : 2024년 08월 06일(화) 16:00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교실3
• 구성방법 : 3인 이내. 희망하는 노동자 중에 추첨을 통해 결정
• 모집기간 : 2024년 07월 30일(화) ~ 08월05일(월) / 7일간
• 신청 & 문의: 전화 02-6214-3525(내선6)
다.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 근로자위원 입후보등록, 근로자위원 선거, 근로자위원 선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