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4명 중 1명의 퇴사로 근로자위원 1인 선출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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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법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1항, 제13조, 제14조)
⦁대 상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자
⦁구성일자 : 2025년 01월 13일(월)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교실3
⦁구성방법 : 3인 이내, 희망하는 노동자 중에 추첨을 통해 결정
⦁모집기간 : 2025년 01월 02일(목) ~ 01월10일(금) / 7일간
⦁신청 & 문의 : 전화 02-6214-3525 (내선6)
다.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근로자위원 입후보등록, 근로자위원 선거, 근로자위원 선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