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자 여부는 첨부파일(국세청 자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주세요.
(추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 적용받은 금액에 5%가 추징되니 유의해주세요.)
▪ 신청대상(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 청년(연령에서 병역근무기간 차감)
- 고령자,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감면기간 및 감면율(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 청년 : 5년,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70%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해당자) 병역 증명서 or 장애인등록증
▪ 신청 과정
- (근로자) 사업장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사업장) 홈택스로 감면 신청, 세무사사무실에 내용 전달
▪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 감면 신청 이후의 연말정산 소득세는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하면서 감면 자동 반영
- 연말정산 마무리된 연도의 소득세(5년 이내) 감면 소급적용 희망자는 개인 경정 청구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경청 청구 가능
※ 기간계산 예시 : 18년도분 종합소득세는 24년 5월까지 경정 청구 가능
(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19년 5월, 그 시점부터 5년 이내인 24년 5월까지.)
※ 전액 환급 받거나 소득세 발생하지 않은 연도는 경정 청구해도 추가 환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