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여권 견본 ⓒ외교부
외교부가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 점자 여권을 위해선 기존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발급하며, 서명·발급일·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외교부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점자 여권 발급은 세계 최초”라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간 해외여행에서의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승용 의원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점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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