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팀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진행 일정 및 방법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2025.12.31. 기준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25년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제출 기한
- 기간 : 2026.1.15.(목) ~ 2026.1.23.(금)
- 유의사항 : 기일 내 미제출 하시는 분은 기본사항으로만 공제됩니다.
미제출자 및 추가공제가 있으신 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부양가족 공제 여부 직접 표시)
- 부양가족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표기
- 장애인공제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첨부
②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 원본파일 (스캔파일 제출 불가) - http://hometax.go.kr (1월 15일 오픈예정)
※ PDF 파일명을 수정, 정정하지 않고 비밀번호 설정 해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경로 : http://hometax.go.kr 접속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 원본파일 첨부
※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조회·다운로드 바랍니다.
- 의료비 등의 합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조회한 후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③ 그 외 제출서류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 (월세, 기부금, 교육비 등/첨부 안내문 참조)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 과세기간 중 이직한 경우 또는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중간입사자 및 2개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
① 2025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 전근무지 있는지 여부 체크 : 있다면 전근무지 2025년 원천징수 영수증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 내려 받기 전 실제로 근무한 달만 체크하여 PDF파일로 내려받기
ex) 전 근무지 1월~8월 근무. 성동센터에서 11월~12월 근무인 경우 ==> 1월~8월, 11월~12월 체크
②. 2개이상의 기관에 재직되어 있는 경우(연말정산을 할 기관 : 소득이 더 많은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성동센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 타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팩스 및 이메일(FAX.02-6008-3525 e-mail: knil26@hanmail.net)
문의처 : T. 02-6214-3526 , 010-2915-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