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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부정결제 방지 안내]

 

부정결제란?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지원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든 결제 건은 부정결제에 해당함.

 

부정 결제의 유형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하는 경우. 또는 활동지원사 출퇴근 시간에 결제하는 경우 등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결제

)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지원을 하고, 이용자는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쇼핑, 은행, 병원, 지인과의만남, 기관방문 : 일지제출, 보수교육 등 활동지원사의 용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

 

결제수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결제하는 경우

최소 30, 최대 8시간까지 결제 가능 (30분으로 인정되는 결제 범위 : 15~44)
주의 : 15분 단위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 대표적인 부정결제 유형으로 환수대상임.

 

서비스 제공 도중 부득이 개인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결제 중단 후 개인 용무를 봐야함.

 

바른 결제방식

 

- 결제수단 각자 소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 실시간 결제 진행. 불필요한 소급결제 지양.

 

- 소급결제 발생 시 아래의 순서 준수(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진행)

제공기록지 작성(실시간 결제 미결제 사유 날짜별로 작성)

이용자의 확인 서명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결제수단을 통한 소급결제

 

부정결제를 목격하신 경우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2-6214-3526(사무실), 010-2915-3525(업무폰)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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