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국내외 문제 외면한다” 지적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등록일 [ 2020년01월09일 17시23분 ]
지난 2018년 11월 10일,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 놓인 하얀 국화. 사진 비마이너 DB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와 주택이더라도 지하, 옥탑방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장관에게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문제 외면한다” 지적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2005년 5만 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10년 사이 7배로 늘었다. 인권위가 지난 2018년 비주택 203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 기준인 14㎡ 미달 가구가 75.4%를 차지하고 있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는 없거나 있더라도 공동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더라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과 같이 열악한 거처는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이처럼 ‘최저주거기준(국토부 고시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18년 기준으로 111만 가구에 달한다.
유엔에서는 거처가 물리적으로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거처에 대해 ‘비적정 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2019년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주거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일어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으로 18명이 죽거나 다쳤다. 게다가 여름철 폭염으로 쪽방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권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비적정 주거 문제는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 차원에서 비적정 주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이에 인권위는 “비적정 주거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공급물량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정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고시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도 주문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건설·매입·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연도별 공급호수를 공급물량의 15% 범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물량은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최적화된 사업”이라고 짚으며 “국토부는 물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나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 면적이 14㎡이고, 일본은 25㎡이다. 면적 기준이 낮은 것 이외에도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최거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구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시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1인의 최소 침실 면적기준, 공유시설 설치기준,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다양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방의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영국과 미국, 서울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고시원에 대한 실별 최소면적, 화장실·욕실·부엌 등 공용시설 설치 기준,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냉난방 시설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된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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