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해야”
수가 75% 이상 인건비로 책정하라지만, 안 지켜도 제재조차 못 해
작년까지 수가 75% 이상 인건비 책정 ‘의무’였는데, 올해 ‘권장’으로 후퇴
등록일 [ 2020년04월27일 16시31분 ]
활동지원사노조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에서 임금비율을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써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활동지원사노조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활동지원(아래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에서 임금비율을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써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 수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기이한 사업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임금이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 급여다’라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들은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는 2019년 활동지원 사업안내. 아래는 2020년 변경된 활동지원 사업안내.
정부가 정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3,500원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13,500원에서 ‘75% 이상은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근로자 분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사업안내에서 ‘75% 이상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그러나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활동지원사에게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전 예고조차 없었다”고 분노했다.
또한 지침에서 정한 임금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조차 없다. 지난 2016년 인천시 계양구는 활동지원사업비를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쓴 활동지원기관과 소송을 하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복지부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는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중개기관의 의지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라는 정부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반박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사업비와 사업 결정권을 가진 사실상의 고용주 입장에 있으면서도 바우처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회피로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사이에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활동지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 수가에서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를 분리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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