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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의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결제하거나, 제공받지 않은 시간을 서비스 시간으로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사례

Ⅰ) 서비스 미제공 결제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서비스 시간으로 결제하는 경우.

Ⅱ) 부당한 결제 요청 동의 : 활동지원인력이 "시간이 남으니 결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에 응하거나 동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Ⅲ) 바우처 결제 요청/허용 :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바우처 결제를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Ⅳ) 허위 결제 및 시간 조작 :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서로 약속하여 허위로 결제하거나 시간을 조작하는 경우.

 

 

3. "상호 합의"에 대한 오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서로 동의하여 허위 결제를 진행하더라도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된 이상 문제가 되며 처벌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부정수급 발생 시 불이익 및 처벌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Ⅰ) 급여 환수 : 부정수급액 전액과 이자가 가산되어 환수됩니다.

Ⅱ) 활동지원사 자격 정지/박탈 : 활동지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

Ⅲ) 이용자 서비스 중지/제한 :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Ⅳ)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Ⅴ) 기관 행정처분 :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해당 활동지원기관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이용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수칙

Ⅰ) 실제 받은 서비스만 결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시간은 결제하지 않으며, 실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정확히 결제합니다.

Ⅱ) 결제 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 시간과 결제 시간이 실제 제공받은 시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Ⅲ) 바우처 카드 직접 관리: 본인의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관리합니다.

Ⅳ) 부당 요구 거절 및 신고: 부당한 결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립니다.

⇒ 정확한 이용과 투명한 결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문의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팀

 연락처 : 02)6214-3526, 010-2915-3525(업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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