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母 또는 父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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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3,182,5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 일시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 자녀 |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
자녀 1인 당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
자녀 1인 당 월 5만원 |
학비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 4회 지급 (3, 6, 9, 12월 말 지급) |
자녀 1인 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 1회 지급 (3, 6, 9, 12월 20일 중 1회 지급) |
자녀 1인 당 연 5.41만원 ※ 연 1회 이상 중복 지급 불가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연 4회 분기 별 지급 (3, 6, 9, 12월 20일 지급) |
자녀 1인 당 분기 별 86,400원 |
학습참고서비 | 중학교 재학 자녀 | 연 2회 반기 별 지급 (3월, 9월 중) |
자녀 1인 당 반기 별 4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명절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연 2회 명절 지급 (설, 추석) |
세대 당 분기 별 25,0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북지시설 입소 세대 |
매월 20일 (공휴일 경우 평일 지급) |
세대 별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 일시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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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 매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녀 1인 당 월 17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지역 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강하는 청소년 한부모 |
수시지급 |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
연 4회 지급 (3, 6, 9, 12월 말 지급) |
자녀 1인 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
매월 20일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시 지급 |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접수처: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