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영화관 재해대처계획 장애인 포함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1 11:07:09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21일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및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 능력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국가화재통계 상,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피난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피난안내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피난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약자인 노약자‧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해약자를 위한 안전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마련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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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및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 능력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국가화재통계 상,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피난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피난안내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피난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약자인 노약자‧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해약자를 위한 안전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마련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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