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제공을 위하여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근무내용 : 우편물 분류, 사무, 디앤디케어, 문화예술 활동, 환경정리,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등
○ 근 무 지 :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복지시설(단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 보 수 : 월561,680원(고용, 산재보험 필수 가입)
※ 4대 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 분야 및 주요세부일정
○ 모집인원 : 60명
○ 접수기간 : 2024. 11. 27.(화) ~ 12. 12.(목) 10:00~17:00 (토. 일 제외)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방문 접수
○ 신청장소 :
-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7, 지하1층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3층 평생교육팀
* 접수기관과 수행기관 관계없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접수
○ 모집분야 및 배치기관: (붙임3 배치기관 및 직무표 참고)
※ 배치기관 및 직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선발 방법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연령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 기준(2025. 1. 1.)으로 적용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과 별개로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로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가능성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채용 후 해당 사유 발생 확인 시 참여 중단 처리됨 |
4. 제출서류(붙임2 신청서식 참고)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희망 직무 기재 및 자필서명 필수) - 기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각 항목 본인 확인 필수)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지참하여 방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 확인용이며 별도 제출 없음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은 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세부 내용은 붙임4 ‘참고자료’ 확인)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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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관련(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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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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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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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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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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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 표창장 사본 * 관련근거: 최근 3년 이내(‘22년~‘24년)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름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심사(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 2차 면접심사: 기본직무 및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
-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 선발 기준표에 따라 유형별 고득점 순 선발을 원칙으로 함
-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선발기준
- 가점 기준 (관련 서류 직접 증빙 시 인정)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감점 기준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2022~24년) 연속참여자는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을 감점
※ 대기자 관리
- 미 선발된 인원은 “대기자”로 전환, 결원 발생 시 중도 채용 예정
- 서류·면접심사를 완료한 인원 중 결격사유가 없고 근로 참여가 가능한 인원에 한함
○ 선발기준표 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6. 세부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 15시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2차 면접 심사: 2024. 12. 23.(월) 14시 이후 (개인별 면접시간에 따라 문자통보)
- 면접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320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2층 교실3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24.(화) 17시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복지일자리 경우 휴가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참명자 선발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286-5923) 또는 이메일(wychoi@sd.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6월 3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통보 안함
○ 문의 : 1.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96-0551
2.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