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조 출범 “자본이 배제하는 노동, 새롭게 정의할 것”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등록일 [ 2019년11월03일 16시01분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일반노동조합지부(장애인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장애인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창립총회에 노조 조합원 23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정명호 장애인노조 지부장이 선출됐다.
노조는 창립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는 이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를 배제한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며 “자본의 논리를 끊어낼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권리가 보장될 때, 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장할 때 비로소 장애해방의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새로운 노동을 정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빈민 등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강령을 통과시켰다.
정명호 지부장은 “그동안 왜 장애인은 시설에 수십년씩 갇혀 살아야 하고, 실업 장애인은 왜 넘쳐나는가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고민을 장애인노조 운동으로 풀자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조를 통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노동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노조는 모든 장애인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실업 상태이며, 노조는 모든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실업 상태인 장애인도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 보장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대표는 이날 총회에 참석해 “장애인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장애인노조는 사용자가 정부라고 뚜렷하게 규정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일이다. 이를 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 할 수 없다. 세상과의 교섭에 나서는 장애인노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 = 워커스)
김한주 워커스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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