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도 ‘생활고 비극’ 잇따라
최저생활 보장 못 하는 기초법, 부족한 수급비조차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록일 [ 2019년11월29일 17시54분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제정된 지 19년을 맞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과 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 왔지만, 최근에도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성북구 네모녀 사망 사건, 인천에서도 일가족 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여전히 생활고로 극단적 죽음에 내몰리는 비극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구조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수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같은 해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이 1,842일 동안 투쟁해온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에 방문해 재차 약속했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 뒤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최근 2차 종합계획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2023년까지 또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있다.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이에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수급자 가구에서 수급비가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회복지사는 “기초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개별급여를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수급비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최저생계비에서 식료품비를 37.1%로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비율대로면 1인 가구 월평균 식료품비는 18만 6,110원이다. 한 끼 식사가 아닌 하루 평균 식대가 6,200원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실이 이런데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법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수준을 심의·의결할 때마다 수급자가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반복해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단계적 완화 조치에도 실제 수급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복잡하게 증명해야 하는 처참한 복지 현실이 취약계층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서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9일 기준)로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홈리스 쪽방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한 지 44일째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096&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