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올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2.94% 오른 474만 9,174원
시민사회단체,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평균 2.06%,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운운할 자격 없다”
등록일 [ 2019년07월31일 15시33분 ]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 강혜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평균 2.06%에 그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복지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 발표
복지부는 30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 3,536원보다 2.94% 오른 474만 9,174원이라고 발표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2019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자료 갈무리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인 가구다. 주거급여는 2019년 44%에서 1% 올랐다.
이에 따른 4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 5,000원 △의료급여 190만 원 △주거급여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 5,00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138만 4,061원에서 2020년 142만 4,752원으로 4만 691원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에는 45%로 오른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보다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오른다.
교육급여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올해보다 약 60% 올랐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한다.
2019년,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갈무리
-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평균 2.06%…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운운할 자격 없어
정부의 발표 직후인 3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로, 평균 2.06%에 불과하다. 공동행동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오후 1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공동행동은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준부터 모호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소득분배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 바 있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용복지조사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높게 책정된다. 소득분배 공식 통계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참조해야 하나 올해 정부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값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월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상률의 근거가 된 가계동향조사를 올해도 ‘재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예산에 적절히 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의 83%에 불과한 것을 인지하면서도 필요인상분의 50%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당사자와 당사자를 대변하는 단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되어야 마땅한 사안이 회의과정이나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표현으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을 변명하고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문제와 기초생활급여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이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가난한 사람들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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