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에 환영
인권위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 장애계 ‘인권위 권고 환영’
“20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해야”
등록일 [ 2019년08월27일 16시44분 ]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4일,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1일 단식 릴레이에 돌입한 송용헌 씨의 모습. 송 씨는 ‘만 65세 연령 제한’으로 10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사진 박승원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에 장애인권단체가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는 장애등급제 개편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미 2016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주장처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김명연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때 연평균 65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2015~17년) 노인요양급여로 변경된 수급자 802명의 평균값인 267명을 기준으로 했다. 연평균 65억 2,700만 원은 올해 활동지원예산 1조 34억 원의 0.65%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명연 의원 개정안 외에도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 등 총 3개가 올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이번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만큼, 3개의 개정 발의안이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서 일상의 위협에 노출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장애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힘써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에서 ‘1일 단식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는 “곡기를 끊는 단식은 농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농성”이라며 “그만큼 활동지원제도에서 만 65세 연령제한을 둔 것이 장애인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방증”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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