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뽑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미선임 사업장에 한 건도 과태료 처분한 적 없어
신창현 의원, “과태료 현실화하고 근로자 수만큼 상담원 기준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15일 16시56분 ]
상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픽사베이
장애인 근로자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만 2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 총 377개소 가운데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 기업규모별 현황.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만 1,374명에 달하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도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장애인근로자가 20명인 사업주가 선임의무를 지며,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그런데도 최근 5년 사이 선임사업체 비율은 2015년 79.5%를 기록한 뒤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상담원 1명 규정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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